2021.06.24 발의 ·
신문의 유통 정보를 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바코드와 같은 표준 코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
신문사업자가 신문을 인쇄하고 배포할 때, 바코드를 활용한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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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신문유통 준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문사업자는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등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ㆍ배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문유통표준코드의 사용기준, 제2항에 따른 신문 유통자료 제출의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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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문유통표준코드
신문을 배포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화된 코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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