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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등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현장조사 등)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