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정부광고를 위해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 부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조사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 부수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을 보내 지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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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현장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문 등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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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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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가 판매부수
신문이나 잡지 등을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에게 팔린 부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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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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