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해「국회법」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국회법」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그러나 상기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정수는 2000. 6. 23. 제정 당시에 정한 1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약 21명) 및 상임위원회 최대 위원정수(30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또한 현재 국회의 의원정수는 제정 당시인 제16대 국회 의원정수(273명)에 비해 증원된 점을 고려하면 위원정수 역시 증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