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규모 확대
현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3명인데, 이를 20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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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변경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20명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위원 정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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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의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특별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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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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