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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통계 사무가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관련 사무는 통계청에서 관장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업통계 등의 세부항목 종류가 축소되고 통계의 질적 저하와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특성상 그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하여는 다른 분야의 통계보다 신속성·정확성이 한층 더 요구되므로 관련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기획재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