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계청이 담당하던 농업 및 어업 통계 업무를 관련 부처로 옮겨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통계의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통계청이 담당하는 농업 및 어업 통계가 세부 항목이 줄어들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 분야를 잘 아는 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면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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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9항
변경 전
통계청이 농업 및 어업 통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통계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통계청은 농업 및 어업 통계를 제외한 나머지 통계 사무를 관장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기존에 통계청에서 수행하던 농어업 관련 사무와 해당 공무원, 그리고 관련 행정 처분 등도 새롭게 지정된 부처로 그대로 이어지도록 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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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관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고 있던 사무나 권한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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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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