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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은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가점제로 주택 당첨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대출은 제한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 현실에서 실수요자인 3040세대는 주택 청약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기간에 비례하는 가점은 사실상 만점을 필요로 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강제함. 또한 부양가족 수 조건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가 충족되어야 부양가족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실수요자인 3040세대에게 불리하게 현행 가점제가 작용하여 신규 주택공급 시장에서 균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때문에,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매수를 하는 ‘영끌매수’, ‘패닉바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3040세대에게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의 균등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여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제3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