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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영향평가는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고용영향평가는 여러 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항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고용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