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고용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맞춤형 정책 평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울 때, 그 정책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고용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별도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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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고용영향평가) 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변경 후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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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영향평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일자리의 수나 고용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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