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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일정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지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정을 받은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정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지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