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 지정 취소될 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의 방어권 보장
지정된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취소될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 기관이 억울함을 설명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