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지정 취소 시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이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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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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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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