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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