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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질병관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