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때, 해당 기관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청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본감시
전체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감염병의 발생 상황이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