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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를 성희롱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객 이외에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객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 등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들에 의한 성희롱 고충 역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