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방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도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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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고객, 거래처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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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치전환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 등을 변경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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