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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에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인 교량, 터널 등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도 도로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제1종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이므로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 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