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교량이나 터널 같은 주요 시설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국비 지원
교량이나 터널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안전이 중요한 '제1종시설물' 중 일부를 국가가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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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1종시설물이라도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자체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도로(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비용 부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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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종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모가 크거나 중요도가 높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인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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