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여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무역상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7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청문)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35 ·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