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전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방어권 보장
전문무역상사가 부당하게 지정을 취소당하지 않도록, 취소 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청문)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취소,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2.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