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제품에 대해 성능등급 인정을 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 취소를 받은 해당 기관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지정 취소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6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