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91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