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에너지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전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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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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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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