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 중 지정된 일괄납부업체에 대하여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등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일괄납부하려는 세액만큼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자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관장이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