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괄납부업체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세관장이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 미리 청문을 열어 해당 업체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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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_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청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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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괄납부업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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