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함)과 그 재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함)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업체는 물론 업체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