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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88 · 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