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의 방어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지원센터가 지정을 취소당할 때, 그 결정이 부당하지 않은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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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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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경영
기업이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고려하며 경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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