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계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