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소 전 소명 기회 부여
통계청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 해당 기관이 억울한 상황이나 부당함을 설명할 수 있는 청문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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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청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취소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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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작성지정기관
정부 정책 수립이나 평가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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