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재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제9조(등록)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결격사유 등)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