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기사를 재배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론 왜곡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문 기사 생산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사 매개 방식의 변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언론 기사를 전달할 때, 해당 기사를 만든 사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거쳐서 연결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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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9. "뉴스서비스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공급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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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기사배열책임자라는 용어를 뉴스서비스책임자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뉴스서비스책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준수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뉴스서비스책임자의 정보 등록과 결격사유에 따른 행정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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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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