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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13인 ·
건축행정의 일선 주체는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행정 만족도·체감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토교통부가 ’99년 이후 매년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규정 없이 일반적인 지도·점검 규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에서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의 신속한 건축이 필요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지자체 등이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규정하여 국가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제78조제4항 및 제7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78조(감독)
제78조의2(건축행정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