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돕고, 지자체의 건축행정 수준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대응시설의 신속한 건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선별진료소나 임시수용시설을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사후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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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했어요.
변경 후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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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행정평가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평가계획을 알리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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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권한을 가진 사람(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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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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