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벌금형을 규정한 법 제23조제4항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500백만원은 500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수범자는 벌금액을 5억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명백한 오류로 보여지는 벌금액 표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