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험사업자의 회계 처리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의 오타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벌금액 표기 오류 수정
현재 법령에 '500백만원'으로 적혀 있는 벌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확하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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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변경 전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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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범자
법률이나 규칙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보험사업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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