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로자는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주5일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택시 기사들은 과다한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현행법이 개정되어 택시운송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시행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근로자와 같이 주5일제를 조기 시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택시운송종사자의 주5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택시종사자의 권익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