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택시 기사님들의 정당한 휴식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유급 휴일 보장
택시 운수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쉬는 날을 보장받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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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유급 휴일에 근무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와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기존에 정해진 다른 법률의 시행일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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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이나 계약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기본 근무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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