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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 출하연기 등을 조치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안전성조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광산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부적합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3조)
나.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안 제113조)
현행
개정안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13조(수수료)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9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