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불가항력적인 환경 요인으로 오염된 농수산물을 지자체가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오염 농수산물 수매 및 폐기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처럼 생산자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농수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사들여(수매)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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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자체 수매 대상의 범위
모든 부적합 농수산물이 아니라, 생산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지자체가 수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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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해요. 여기서는 생산자가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환경적 요인(예: 폐광산 중금속 오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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