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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원하는 지원사업이 실제로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의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요구사업의 요청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사업계획)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