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김철민 의원 외 12인 ·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등에 대한 시ㆍ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