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교육공무원의 연수 교재비 지원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탄력적 운영
교육공무원의 연수 교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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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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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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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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