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최상위심의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라 “보정심”)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음.
보정심은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지만(현행법 제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사전적으로 조정하지 못함에 따라 통합조정 기능이 미흡하기에 보정심의 사전적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