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건의료 기술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절차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전문가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반드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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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세울 때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와 별도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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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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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기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단,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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