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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및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각종 태권도단체가 태권도공원의 근거리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