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태권도 단체의 무주군 사무소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태권도공원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태권도공원이 성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태권도의 보급과 연구, 지도자 양성 등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이 공원 근처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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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등)
변경 전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② (생략)
변경 후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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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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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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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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