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의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29조, 제132조).
현행
개정안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